사회 사건사고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운전자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처벌 불가

허찬회 기자
10대 3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됐다. 사진은 용인동부서 전경.
10대 3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됐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용인지역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운전자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A군(14)을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진 K5 승용차를 훔친 뒤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지난 17일 오후 4시 49분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용인 상갈지구대는 절도신고로 수배된 이 차량을 발견한 뒤 차량의 추격하던 중 을 3㎞가량 달아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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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군(14)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차량을 운전한 A군과 동승자 C군(14)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C군은 1시간여만에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으며 A군은 하루뒤인 18일 수원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반면 광주에서 차량을 훔치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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