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처인구청 동료직원 전원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업무를 중단했던 처인구 건축허가2과 직원 27명은 오는 20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한다.
이들은 지난 7일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1차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관련 규정에 의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됐다.
격리된 뒤 지난 16일 실시한 2차 진단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달로 예정했던 74건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5월로 연기했고 건축허가2과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일부를 연기한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2과를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 자가격리 직원들이 건축허가1과와 시청 주택과의 지원을 받아 16일까지 전화상담 676건과 건축허가·신고 등 민원 248건을 처리했다.
용인-57번 환자인 처인구청 직원 Bm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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