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남시, 직권남용 집유 선고 A과장·B팀장 직위해제···즉각 항소

장은기 기자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하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하남시가 지난 17일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과장과 B팀장을 직위해제했다.

A과장과 B팀장은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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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했다.

직위해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며 봉급은 처음 3개월간 50%, 3개월이 경과되면 30%만 받게 된다.

A과장과 B팀장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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