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2년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사법당국에 붙잡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A모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용인시에서 건어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다.
그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1월께부터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고용 당국의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가 신원조회 중 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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