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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우대 등 포상

허찬회 기자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를 비롯 포상휴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를 비롯 포상휴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를 비롯 포상휴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업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6명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추천과 함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면 정부 등 각 기관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부여한다.

경진대회 수상경력에 따라 특별승진(7급 이하)과 승급 등의 특전을 수여한다.

여기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는 물론 대우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 및 특별휴가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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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진다.

그러나 자체점검을 통해 드러나는 소극행정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자‘안양시 적극행정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피해업체와 납세자 세제혜택, 공공일자리 임금 선 지급, 화상면접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채용 추진, 취약계층 생필품 키트지원, 방역물품 무료대여 등을 추진하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를 선보이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에 솔선해야 할 것이라“며“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해주는 선도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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