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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국가 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조례 개정 추진

이복수 기자
오는 1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사진=중앙신문DB)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엄익용 의원과 나상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익용 의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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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각각 월 3만원 이내에서 월 5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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