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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 극복 민생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밝혀

허찬회 기자
경제컨트롤타워인‘민생‧경제 활성화 추진단’이 출범 안양사랑페이 10%특별할인 판매기간 6월까지 연장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 지급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1인당 40만원 지급
(사진제공=안양시청)
최대호 안양시장이 코로나19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4대 분야 30개 사업을 제시 발표했다.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민생 및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4대 분야 30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창업‧성장‧판로개척을 조기 지원하게 된다.

육성자금은 연속 지원 후 휴지기간 없이 1회(3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3개월(4~6월) 동안 감면해주고,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양사랑페이 10%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당초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로 늘렸다.

여기에 확진자가 다녀가 뜻하지 않게 휴업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정지원 전담반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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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을 일시 지급키로 했다.

신용등급 극히 낮은 경우는 소액대출(50만원~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총 1,404억 원을 투입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경제 종합대책 안내 메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사업들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경제컨트롤타워인‘민생‧경제 활성화 추진단’이 출범됐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산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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