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회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모든 하남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0억 원으로, 의회는 이를 포함한 362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개월 범위에서 상수도 요금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의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5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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