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회성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긴급추경예산은 1524억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다.
예산은 재난기본소득지원 915억원을 비롯 초중고돌봄지원금 137억원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8억원, 긴급복지 16억원, 생활지원비 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억원 등이다.
또 아동양육 한시지원 259억원 및 가정양육수당 3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5억원, 청년일자리 지원 5억원, 방역 및 물품 구입 9억원 등이다.
지난 6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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