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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코로나 19, 자가격리 준수가 최선의 방역

김광섭 기자
미추홀구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중앙신문DB)
미추홀구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중앙신문DB)

미추홀구가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관리를 강화한다. 미추홀구는 지난 1일 0시부터 모든 국내입국자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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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1대1 전담공무원 인력을 693명으로 늘렸다. 현원 대비 전담공무원 비율이 65%로 필수민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한 상황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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