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계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추진

이복수 기자
초교 주변 20개소 34대 설치 국·시비 15억 3000만 원 확보
계양구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호와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를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 20개소 34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계양구청)
계양구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호와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를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 20개소 34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계양구청)

계양구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호와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를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 20개소 34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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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관내 27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완료했으며, 2020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확정내시 및 사업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15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

3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도로조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1차 사업으로 당산초등학교외 5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 11대를 6월까지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시 및 노면도색을 병행해 정비할 예정이며, 2차 사업분 14개소 23대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11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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