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벤처

정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 1개월 감면

김정삼 기자
홍남기 부총리 “대기업도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대·중견기업의 면세점 임대료도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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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기업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기재부)

그는 “그 동안 적용대상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공항 면세점)임대료를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입국 금지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방송업 경우,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계획 대비 50%(2.7조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에 대해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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