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소상공인 대출 4등급 이하 ‘홀짝제’ 시행

김정삼 기자
대출 상담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 해소 위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창구에 대란이 벌어지자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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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달 1일부터는 전체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도 연1.5%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정부는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중앙신문 자료실)

정부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진흥공단 1000만원 직접대출’의 경우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대출은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저리 보증부 대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상담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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