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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동참...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하루 일정으로 개회

남상돈 기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안 등 5개 안건 가결 처리…일정 마무리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제291회 임시회를 25일 하루로 단축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제291회 임시회를 25일 하루로 단축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제291회 임시회를 25일 하루로 단축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최소 필요한 인원만 출석해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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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성수 의장은 “동두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차단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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