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낮아진다. 대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담은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약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인 상황이다.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 중도상환수수료율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8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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