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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유흥주점 15일간 운영중단 권고조치

이복수 기자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03개소 운영중단· 행정지도
계양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계양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계양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체 유흥주점 103개소를 일제점검하고 운영중단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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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계양구 공무원이 유흥업소 운영중단 권고문을 직접 전달했고 다음 달 까지 영업 현장 확인, 휴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운영중단 권고를 불이행하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 영업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안전을 위한 정부방역조치에 동참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업소가 있는 반면, 생계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하겠다는 업소가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나, 유흥업소가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협조해 운영중단 하기를 당부했으며, 다음 달 일까지 강력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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