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국회의원 부동산 사기 연루의혹 진상 밝혀야

김진호 기자

파주시 산하기관 L 모 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고소인 전숙희 씨는 지난 2018년 조리읍 장곡리 S부동산 M실장으로부터 적성면 객현리 산 20번지 임야 9000평에 대한 매수권유를 받았다.

당초 이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임에도 M실장이 'L 소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허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를) 요구하고, 허가가 나면 9억 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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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 씨는 “Y 씨와 같은 해 8월 16일 2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일 Y 씨와 함께 온 L 소장이 허가를 받으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미리 준비해 간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M실장에게 줬고, L 소장이 그 수표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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