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에게 생활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2인 가구는 77만 4700원, 3인 가구는 100만 24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이다.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된다. 1개월을 추가할 경우 추가로 지원한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원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주에게서 유급휴가를 받은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격리된 주민에게 생수·즉석밥·쌀·라면·밑반찬 등 식품류와 손 세정제·화장지 등 18개 품목 10만 원 상당 생필품을 판매소에서 직접 배달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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