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 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김포·이천시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항목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에 김포·이천시는 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이천시지회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김포·이천시 홈페이지 등의 공지를 통해 법률 개정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동호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매매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여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태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거래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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