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금융당국, 금융기관 콜센터 간격 1.5m 확보 권고

김정삼 기자
사업장 내 밀집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장

금융당국이 콜센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콜센터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는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콜센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콜센터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는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사진=안양시청)
금융당국이 콜센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콜센터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는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사진=안양시청)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한 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으로 자리를 배치해 상담사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라는 것이다. 상담사들 사이에 있는 칸막이 높이는 60㎝ 이상 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를 만들어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 손세정제 비치,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등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직원 등은 1일 2회 발열 확인을 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체온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업장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지침도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