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서길원 교육장) 이번달 31일까지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최대 30억 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금지,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고려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45개교 학교와 함께 공문서 상하단에 홍보문구를 게재하며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시청각 자료 게재 ▲동영상 및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입형 간판(X-배너) 설치 ▲민간 협력 청렴 네트워크 활동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익제보 보호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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