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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김광섭 기자
계양구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계양구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계양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계양구는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8억3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며,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계산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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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서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계양구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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