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역 소재 신천지교회본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과속되면서 신천지교회와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9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시설의 현황과 그간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현재 시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이 있는데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1-11벽산상가 5층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일대 위치한 주택 등이 있다”며 “이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시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되고, 신천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지역사회 갈등 및 분영, 집단 민원, 공공복리 증진 위해 등을 이유로 2차례 불가 했고, 그 외 4차례는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을 제출하라는 보왕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천지교회측이 자진 취하했다. 또한 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그간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고발)했다. 또 2010년 10월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2015년 11월 고발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됐다.
시는 신천지교회의 불법사항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법조치하고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시태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교회의 부럽행위에 대해 강력한 취할 계획이다. 현재 과천 소재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지난달 2월부터 폐쇄 조치했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정부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때까지 감염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도로 별양동1-19 상업용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을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신천지측에 계고했다. 김 시장은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시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7억5100만원) 부과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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