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성남시, 코로나19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월 123만원 지원

장은기 기자
임시 휴직·실직 상태 사람 대상 4인 기준… 1인 월 45만4900원 초중고 교육비·연료비 지원 가능 중위소득 75% 이하… 최장 3개월
성남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최장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의 교육비,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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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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