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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김종대 기자
1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사진=중앙신문DB)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없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고 있는 산업단지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 총 1739건이 조사대상이다.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 재산세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해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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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과세전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동산은 과세예고 후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부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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