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짜리 한 장으로도 긴요하게 쓰이는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매판매점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을 ‘반품’ 형태로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에 떠넘기다 억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어치)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다르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 요청이 없는데도 1251개 품목, 약 8억원어치 상품을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과 빼빼로, 초콜릿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 약 8억원어치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하고도 팔고 남은 상품을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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