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및 무자료 대량 거래 업주 세무조사

김정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 악용한 판매상 등 대상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 및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자행한 업주들을 찾아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3일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 및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자행한 업주들을 찾아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사진=김정삼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매점・매석 및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자행한 업주들을 찾아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사진=김정삼 기자)

국세청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상은 마스크 대란이 시작되던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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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매진으로 표기하고 개인SNS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이들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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