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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중·고교 신입생도 교복비 최대 30만원 지급

장은기 기자
신입생은 각 학교 통해 현물로 지원
성남시는 2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관외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60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복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다.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는 2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관외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60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복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다.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는 2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관외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60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복비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다.

학교를 통해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받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달리 경기도교육청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다.

현금 지원 대상은 중학교 입학일 또는 고교 배정일인 지난달 14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다른 지역 중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모두 260명이며, 최대 지원금 30만원 범위에서 실제 교복 구매비를 도비·시비 각각 50%로 지급한다.

다른 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500명은 3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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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 재학증명서, 교복 구매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교복 지원금은 주민등록 거주 여부 등 관계 서류 확인 뒤 신청자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 관내 중학교 신입생(8622명)과 고등학교 신입생(8781명)은 한 명당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성남시 25%의 비율로 각각 분담 지원한다.

올해 무상 교복 혜택을 받는 성남시 소재 중·고등학교, 또는 성남시 거주 신입생은 모두 1만816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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