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105만까지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오는 3월15일에서 31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다.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단독가구에 대한 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2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임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월1일~16일에서 3월1일~3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으며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해당 가구는 안내문 발송 시 함께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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