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료 경감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 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서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착한임대인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만큼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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