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

장은기 기자
경기도내 최초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는 24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의회는 24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의회는 24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마을버스(공영버스) 운영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있다.

읍·면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되는 광주지역 마을버스는 현재 버스회사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시에서 결손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마을버스는 모두 63대 버스로 198개 노선에 다계통(1개 버스가 여러 노선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변경에 대한 권한을 버스회사가 가진 탓에 버스회사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가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운행노선도 자체 결정하는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가 가능하게 됐다.

유재희 대중교통과장은 “마을버스 100% 공영제를 전남 신안군에서 최초 도입했고 경기지역에서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