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할 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은행 업무가 별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이를 앱을 통해 진행하는 등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간 중고차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가 오는 8월 출시된다.
KB국민카드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 출시를 통해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 따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실명확인 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우선 IBK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이 없이 내방했을 경우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 앱이나 앞서 제출된 신분증 스캔이미지, 신분증 스캔본과 실물대조 등 총 3가지 방법을 이용해 실명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오는 8월 시행된다.
가입절차가 번거롭던 5인 이하 소형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도 한결 편해진다. 삼성생명이 신청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는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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