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선효과’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으로 서울지역에서 불던 투기광풍이 ‘수용성’으로 옮겨오는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주택시장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자 규제대상 지역을 늘릴 것으로 예견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용성’ 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는 양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한 주 만에 2%가 넘었다.
이에 이번 추가대책은 이 같은 급등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용인 처인구 등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구리 등 서울 인접 지역은 물론 ‘오동평(오산·동탄·평택)’ 중 일부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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