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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조례 3전4기 끝 통과

김광섭 기자
조례안 통과 하반기 시행 만 75세 이상, 6만원씩 연 2회 목욕탕·이미용실서 사용 가능
17일 ‘인천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0회 인천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7일 ‘인천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0회 인천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올 하반기부터 동구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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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17일 ‘인천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40회 인천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238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거주기간 및 조례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었다. 이어 12월 열린 제28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구 재정 열악화를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져 한동안 계류됐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지원 기대감을 줬으나,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3전4기 끝에 어렵게 의회의 벽을 넘었다.

구 관계자는 “의회 의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통과시켜 준 만큼,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빈틈없이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위유지비는 동구 1년 이상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에 2번 6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구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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