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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확대

이종훈 기자
중위소득 44%→45% 확대 지원
고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반영)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더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35만 1000원(경기, 인천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도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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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주거급여사업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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