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중앙신문 기자
이재동(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이재동(하남소방서 재난예방과장)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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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복주식회사라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타들이 만원으로 일주일 버티기를 하는 내용으로 연예인들의 사치스럽다는 편견에 맞서며 알뜰하고 진솔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만원의 작은 금액이 수 천 만원,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등 주거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는 설치된 장소에 연기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화재경보음을 울리는 것으로 화재예방의 효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가격은 만원이 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으며 특별히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장소별 화재발생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화재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택화재에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소방시설이 설치의무화 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인 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서 화재발생 시 발견도 늦을뿐더러 발견하여도 초기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중의 또 하나는 화재의 초기진압에 최적인 소화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 내용중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으세요 라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주택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해야 되며, 평소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용 된다면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차량까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법이 시행되는 이유도 화재발생 초기의 소화기 중요성을 인정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현재 거주하는 곳에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이라는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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