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전환 지원사업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하남시이면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이다.
또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수출말소 포함) 동일 용도로 LPG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로 차량등록증상 폐차와 신차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이 우선지원되며,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3월5일 공고 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정책과 교통환경팀에 방문 및 우편(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안내와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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