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주민 발의 조례안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비용 문제와 수요 분석, 정부 정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 관계자와 일부 의원의 주장에 따라 지난 3일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1만1311명의 서명을 받아 시를 통해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서명이 9079명으로 확인돼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조례안은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장은기기자
앞서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제정된 바 있다.
한편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건물이 지난해 2월 준공됐으며 22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다음 달 17일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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