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이천·여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도금 기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16만1083건을 대상으로 2017년도 9월 재산세 등 772억여 원을, 이천시는 11만 2400건, 474억 원을 부과했다.

또, 여주시는 지역 내 토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27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뉘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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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 고지서(https://smarttax.gg.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간이 10월 10일로 연장됨에 따라, 납부 마감일 당일은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가산금 부담(3%)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760-2798, 2109),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 팀(☎031-644-2197~2198),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201)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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