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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 변경

이종훈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고양 일산동구청 전경 사진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 일산동구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고양 일산동구청 전경 사진 (사진제공=일산동구청)

고양시 일산동구는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신고로 단축 변경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 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21일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의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신고 관청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 불법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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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홍보문을 배부하고 개정된 법률에 대한 시민 안내를 실시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봉사과 안종봉 과장은 “강화된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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