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시,불법 택시 영업행위 집중 단속

장은기 기자
곤지암터미널·곤지암역 등 중심 2월부터 연중 강력·지속적 진행
광주시가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가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가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영업이 만연되고 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경찰서 및 택시관계자들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2월부터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곤지암터미널, 곤지암역 등 불법 영업행위 주요 발생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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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운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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