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천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박도금 기자

이천경찰서(서장 고창경)는 지난달 29일 서내 2층 소회의실에서 고창경 서장,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이날 은행 업무를 위해 노상에 잠시 세워 둔 3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절도로 형사입건 된 A씨가 대상자로 상정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씨는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 현재 지적장애2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으며 특히 이런 사연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 했다.

위원들은 대상자 진술, 담당수사관 의견제시, 위원 자유토론 등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감경처분 했다.

고창경 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순간의 잘못 된 판단으로 깊이 반성하는 시민들에 대한 선처를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