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구축 등 주민세 인상분 환원을 통해 올해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16~28일 접수한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상한 주민세 만큼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등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대상 사업은 그늘막 쉼터나 정류장 추위안전 쉼터 등 주민불편 해소 사업, 환경정화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축제 같은 행사등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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