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시,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주민제안·신청 접수 …16~28일

김종대 기자
용인시는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구축 등 주민세 인상분 환원을 통해 올해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16~28일 접수한다.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는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구축 등 주민세 인상분 환원을 통해 올해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16~28일 접수한다. (사진=중앙신문DB)

용인시는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내 아동돌봄교실 구축 등 주민세 인상분 환원을 통해 올해 각 지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신청을 16~28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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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상한 주민세 만큼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등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대상 사업은 그늘막 쉼터나 정류장 추위안전 쉼터 등 주민불편 해소 사업, 환경정화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축제 같은 행사등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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