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은행에 융자 추천하고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등 경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업체를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8곳의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대출금리의 2%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여성이나 장애인이 CEO인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은 0.1%를 추가해 대출액의 최대 2.1%의 이자를 지원한다.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중에서 전업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해당 업체이면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설립한 지 15년 미만된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을 참조해 협약 체결된 은행 지점에 내면 된다.
융자받은 뒤 7개월 이내에 사용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해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올해 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3년동안 보증해준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08곳 중소기업에 251억원의 융자금과 2억3000만원의 이자를, 38곳 기업에 47억원의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포함한 불확실의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건 기 살리기”라면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