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또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도 큰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신도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하고, 정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해 2024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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