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급정지 해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51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에 볼과했다. 지급정지 종료 건수는 2023년 5938건, 2024년 4248건, 2025년 699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만 6515건에 달해 지난해 연간 수치의 93.1%에 육박했다. 올해 상반기 종료 건수는 전체 지급정지 계좌(3만7135건)의 17.5% 규모다. 이 중 상당수가 통장묶기 사기 피해 계좌로 추정된다.
통장묶기는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피해 차단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주요 은행의 이행 실적은 저조했다.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공휴일 포함)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신한은행 16.1일, NH농협은행 9.5일, 우리은행 5.1일, 하나은행 3.5일 순이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박대출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를 노린 신종 통장묶기 사기가 급증하지만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행률은 저조하다"며 "무고한 계좌를 신속히 풀어주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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