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래 끝났는데 버젓이 광고…부동산 허위 매물 5년간 '117만건'

김훈기 기자

지역별 조치 완료율, 서울 66.3%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염태영 "허위 매물 지속 노출시 국민 신뢰 떨어져…보완 필요"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의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 제공]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총 117만834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 2025년 39만98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확인됐다.

거래가 완료돼 실제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정보를 대조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전체 의심 매물 가운데 62만5211건은 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55만3134건은 공인중개사가 검증 이전에 자체 삭제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위반이 의심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는 총 3만6690건으로, 이 중 2만9846건(81.3%)은 조치가 완료됐다.

지역별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은 통보된 7522건 중 4985건만 조치가 완료됐다.

전북(97.1%)과 경남(96.2%), 부산(96.1%)은 비교적 높은 조치 완료율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위반 의심 통보 건수가 1만9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 중 239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총 4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다.

염태영 의원은 "허위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