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5년 새 2.3배 증가…조정 성립은 17% 그쳐

김훈기 기자

황희 의원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국부동산원 제공.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하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조정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접수는 올해 8월 기준 1217건으로 2022년(538건) 대비 2.3배나 증가했다.

분쟁 접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접수 건수는 이미 지난해 합계(1126건)를 넘어섰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의 분쟁 접수는 총 4511건으로, 부동산원은 모두 4398건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

이 중 부동산원의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17.2%(758건)에 그쳤다.

임대차분쟁 6건 중 부동산원의 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1건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종결 사유는 소송 진행이나 당사자의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한 각하(41.0%)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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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화해 취하(21.0%), 취하(14.7%), 불성립(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분쟁 유형을 보면 주택은 보증금·건물 반환 분쟁(35.1%)이 가장 많았다.

유지·수선 의무(18.2%), 손해배상(17.4%), 계약 갱신·종료(14.2%), 계약 이행·해석(8.0%) 등이 뒤를 이었다.

상가 분쟁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분쟁(25.7%)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차임·보증금 증감(20.2%), 계약 갱신·종료(16.2%), 계약 이행·해석(12.0%), 손해배상(9.0%) 등의 사유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분쟁조정 제도의 성과는 국민이 겪는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실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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