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왔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이 지난 2일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 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감사를 토대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검 감찰부장 시절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외에도 여러차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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