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강대식 "LH, 분양가상한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9.5% 가산비 신설 검토"

김훈기 기자
59㎡ 건축비 상한 1940만원↑…"실수요자 부담 전가 안 돼" LH "영향 제한적…'로또 분양' 부작용·부정청약 유인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최대 9.5%의 가산비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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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분양주택 건설원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방식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가산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발주방식 5%, 전용 60㎡ 이하 소형평형 3%, 조달청 위탁계약 0.5∼1.5% 등으로 모두 적용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 공공주택지구 건설 현장.@연합뉴스

LH는 2025년 건물공사비가 공급면적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1180만1000원)보다 227만6000원 높아 추가 비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H가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 가산비를 최대 적용하면 전용 59㎡의 건축비 상한은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전용 84㎡는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1610만원(4.0%) 높아진다.

다만 이는 실제 분양가 인상액과는 다르다. LH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이어져 가산비 신설을 검토하게 됐다"며 "가산비를 신설해도 실제 분양가 상승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LH는 적정 공사비를 분양가에 반영하면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줄어 이른바 '로또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과 부정청약 유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가 회수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해 더 많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손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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